주 1.5일 출근 누리면서 각종 기피 업무에서도 배제
“성희롱·음주 운전 징계받은 원로 교사도···개선 대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원로교사 우대 정책의 문제점을 되짚고 교직 사회 내 공정성을 유지해 주길 요구했다.
현재 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따라 정년 전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임기 만료 후 희망하는 자에 한 해 원로 교사로 우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유치원 및 초·중·고 원로 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18명의 원로 교사 중 11명(약 61%)의 원로 교사가 유휴 교실 및 휴게공간 등 별도 집무실을 제공받고 있었고, 평균 주 12시간의 수업 시수에도 불구하고 통상 기피하는 각종 행정 업무에서는 배제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15명(약 84%)의 원로 교사가 교사 최고호봉인 40호봉을 넘어선 근속 가봉을 적용받고 있었고, 이들이 받는 연봉을 합산하면 약 13억 4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징계 이력이다. 2024년에는 3명(약 17%)의 원로 교사가 과거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중엔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원로 교사도 있었고, 2022년에는 음주 운전 징계 이력을 가진 원로 교사도 배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과거 징계 전력이 있는 원로 교사 배치를 최대한 지양하고 원로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 분장도 평교사에 버금가게 운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원로 교사 제도의 존폐를 원점부터 재검토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주소연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은 “배제 징계가 아니면 원로 교사로 배치할 수밖에 없는 해당 정책의 한계점에 공감한다”며 “교육부에 건의하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 관내 성범죄 및 음주 운전 징계 이력을 가진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수위에 대해 질의하고 대책안을 요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