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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준 서울시의원 “도시공원 협의매수 고무줄예산,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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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매도철회 18건 중 13건 토지분할 부동의, “분할 부동의 필지 애초 심의 대상서 제외해야”
“상습적인 ‘예산 당겨쓰기’ 금지하고 회계독립 원칙 지켜져야”


질의하는 이봉준 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동작구 제1선거구)이 지난 7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제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매수 대상으로 선정된 108필지 중 18건이 매도 철회됐다. 이 중 13건(72.2%)이 토지분할 부동의가 이유였다. 이후 추가 선정된 예비대상지 24개 중에서도 7건이 같은 이유로 취소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반복됐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가 토지분할 부동의 시 일부 감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분할 부동의 필지는 애초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산 집행이다. 감정평가 결과 2023년 토지 보상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산출되어 약 1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자 2024년도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매수 부족 예산을 차년도 예산을 당겨 쓰면 차년 매수대상자들의 보상이 지연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순위 대상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특히 토지분할 부동의 필지를 매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해 “매수가 불가능한 필지를 의도적으로 포함해 예비비를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내년부터는 토지분할 동의서를 사전에 받고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은 그해 보상을 해결하는 것이 예산 원칙의 기본”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매수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예산 추계와 철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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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