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 논평 전문
11월 8일 서울행정법원은 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진술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지만, 참으로 씁쓸한 장면이기도 하다.
시의원 제명은 서울시의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동료 의원에 대해 제명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사안이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힘들 정도로 참혹했기 때문이다.
혼외관계에서의 반복된 임신과 낙태 강요, 불륜 상대자에 대한 폭행과 합의 반복 등 조폭 영화에서나 볼 법한 막장 요소가 가득했기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게다가 국회 민주당 전 당대표는 돈봉투 사건으로, 현 당대표는 각종 비리와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이던 정진술마저 심각한 성 비위로 제명까지 되니, 민주당 당대표가 되려면 범죄 경력이 필수요건이냐는 비아냥마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결국, 불륜 상대 여성이 참다못해 서울시의회에 직접 제보함으로써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정진술 전 의원은 끝끝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제명되자마자 바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제명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깟 일로 의원 배지를 빼앗길 수는 없다’라는 항변이었을 것이다.
이번 제1심판결에 대해 원고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가 여전히 양심을 외면한 채, 의원 배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면 씁쓸함은 더 커질 것 같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부끄러움은 오직 본인 몫이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부끄러움을 알라.
2024. 11. 1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이효원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