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준공 연장,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서울시 “문제없다” 해명
“안전 확보 위한 준공 연장?…민간업체 검증 부실 자인”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업체들이 약속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 남겨”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여의도 선착장’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지적, 서울시의 무책임한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민간업자의 사업이행보증 1년 5개월 지연,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을 용인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업자에게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업자가 공고문과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을 서울시가 ‘문제없다’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는 준공기한 연장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자의 공모제안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고 ▲사업자의 이행 능력 검증이 미흡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즉, 안전을 이유로 사업 지연을 정당화하려는 서울시의 반복된 해명은 결국 사업 승인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자백이며, 이는 서울시가 최우선 가치인 안전을 등한시한 채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자가당착 해명이라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사 기간이 확정된 후에야 사업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준공일은 민간업자와 맺은 협약서에 2024년 2월 29일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서울시가 협약서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서울시와 사업하는 민간업체들이 서울시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사업자와 공사기간 연장 협의는 2차례 있었지만 협약서의 관련 규정 때문에 가능했던 공사기간 연장은 지난 7월 26일 한 번만 있었으므로 ‘5차례에 걸친 준공기한 연장 용인’은 사실이 아니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시민 여가활용의 기회 지연에 상응하도록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부여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에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지 않았다’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여의도선착장이 한강에 도입하는 최대 규모의 시설이다 보니 5개의 전문업체들이 10번의 회의를 거치는 등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으며, 계류방식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더 소요됨에도 가장 안전한 방식인 도교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안전을 등한시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사업이행보증’과 관련해서는 “발행시점인 설계시부터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한 공사기간 변경 논의가 시작되어 보증기간인 공사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7월 26일 이후에 사업이행보증을 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선착장 사업은 본질적으로 서울시가 발주,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민간이 시행하는 순수 민간사업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민간사업자에 있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며. “다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관련사항을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