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442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2명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 공개
경남도는 20일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에서 체납자 504명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이들이다. 지난달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570명보다는 공개 대상이 줄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간 해명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체납자 302명이 34억 6000만원을 자진해 냈다.
공개 사항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지방세가 밀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창원 128명(34억원), 김해 84명(20억원), 진주 45명(9억원), 거제 39명(21억원) 순으로 공개자가 많았다. 군 단위에서는 창녕 16명(4억원), 함안 8명(3억원), 고성 8명(2억원) 등이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체납자 종사 업종은 건축·부동산업이 153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업 109명(24.6%), 도·소매업 67명(15.1%), 서비스업 49명(11.1%)이 뒤를 이었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430명에 106억원이었다.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12명에 23억원으로, 이들은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17.8%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62명이었다. 개인 48명(29억원), 법인 14개 업체(7억 원)다.
시군별로 보면 김해 13명(4억원), 거제 10명(3억원) 순으로 많았다. 군부는 합천 5명(2억원), 창녕 5명(1억원) 등이었다.
세목별로는 과징금이 22억원(59.4%)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재조사조정금 7억원(19.1%), 부담금 4억원(10.4%), 이행강제금 3억원(6.9%)이 뒤를 이었다.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도입했다.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
서창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진납부·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납액을 내지 않는 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