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후 학원 외국인 강사 연수 실시···입국 후 1번 이상 연수 참석해야”
“강행 규정 유명무실···관리·감독 소홀하면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26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학원 내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을 지적, 해당 사업에 있어 교육청 및 위탁 업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에 따른 예산 낭비 정황을 꼬집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두 단체에 위탁으로 학원 운영자·교습자·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연수 내용은 학원 법령 개정 및 준수 사항, 주요 민원 및 점검 지적 사례, 아동학대 및 성범죄 예방 신고, 재난 대비 안전 관리 등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학원 관계자 연수 실시 결과’에 따르면 학원 운영자·교습자는 대체로 60~70%대의 연수 참석률을 보였지만 외국인 강사 연수는 2023년 기준 5204명 중 45명 참석으로 0.6%의 저조한 참석률을 나타냈다. 2022년 외국인 강사 연수 참석률은 10.8%였다.
이 의원은 “외국인 강사는 강행 규정에 따라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 교육 담당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며 “아직 2024년 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재작년, 작년 결과만 보더라도 강행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법률 위반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은 해당 사업 실시에 있어 강사료와 운영비 등 약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써놓고 온오프라인 연수의 각 참석자 인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탁 업체를 통한 사업 진행의 특성상 교육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뤄졌어야 했음에도 교육청은 직무를 유기했고 이는 예산 낭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