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서울시 ‘외국인 관광객 환대주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후위기 대응’ 민관 손잡은 동대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월 종로의 공원·광장·거리는 무대가 된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자연, 커피, 그리고 마음 충전… ‘광진숲나루 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왕정순 서울시의원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률 0.62%에 불과, 현실 개선 위한 조례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서울시 조례에 반영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 명확화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산재 발생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이 저조한 소상공인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근거 신설(제8조제8호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 조항 신설(제10조의3 신설) ▲지원신청 시 불필요한 서식 삭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산업재해에 취약한 ‘1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보호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및 가족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왕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산재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뿐 아니라 신청 절차 간소화까지 담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가 사회적 약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촘촘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기 도전!

김길성 구청장, 릴레이 행사 참여

“범죄 꼼짝마”… 도봉 안심귀갓길 10곳 조성

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 운영 1인 가구엔 안심홈세트 등 지원

금천 ‘공교육의 힘’… 만족도 쑥쑥

‘금빛학교’·맞춤 진학프로그램 성적 오르고 대입 결과도 성과

취약지 선제 점검… ‘안전 은평’ 팔 걷다

구산동 복합시설·코스모스 다리 김미경 구청장 현장 4곳 둘러봐 6월까지 60여곳 확인… 사고 예방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