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기반 마련
“청년 개개인 삶의 맥락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립청년 발굴 및 문제해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건강을 포함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고립청년 당사자가 갖는 복합적 삶의 맥락을 보다 정밀히 진단하고 정신건강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는 등 맞춤형 청년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 개개인의 삶의 맥락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개정 조례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