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안전기준 법제화 요구
“서울의 선제적 조례, 국가가 법으로 뒷받침해야 진짜 안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라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