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시공사인 대림산업(2017년 기준 건설도급 순위 4위)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 대림산업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혐의가 중한 현장소장 2명은 구속하고, 전 대표 A 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들은 범행당시 토목사업본부장·현장소장·감리단장 등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림산업에서 시공한 하남미사 지구 택지조성 공사,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공사,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시화 상수도 공사 등의 토목공사 하청업체로 참여하고 있던 ㈜??건설 대표 B 씨에게 “하청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겠다.”는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해서 금품을 요구하여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C 씨(54)는 상주-영천 간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공사에 하도급업체로 참여하고 있는 B 대표에게 고급 외제승용차(BMW) 구매를 요구하여 받는가 하면 발주처 감독관들의 접대비 명목 등으로 13회에 걸쳐 모두 2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남 미사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D 씨(60, 구속)는 같은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발주처인 LH공사의 감독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10회에 걸쳐 1억 4,500만 원을 받아냈다.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이며 현장소장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당시 토목사업본부장 대림산업 전 대표 A 씨(63)는 아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부인을 통해 위 하도급업체 대표 B씨로 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을 모두 배임수재혐의로 입건하였다.
한편, 상주-영천 민자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총 관리 감독했던 감리단장 E 씨(55)도 위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로부터 각종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회에 걸쳐 모두 1,600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확인되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였다.
금품을 제공한 하도급업체 대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시공사 간부들이 노골적으로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에 트집을 잡거나 공사 중간정산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횡포를 부리고, 하도급 협력사 관계 유지도 어렵기 때문에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도 건설현장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건설업계의 적폐라고 진술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수사로 대형건설사의 갑질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보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특수수사과 5팀 정종근 팀장(02-3150-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