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이사선임에 반대, KB금융지주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키로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위원장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3월 21일(수)에 삼성물산,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하였다.
○ 금번 심의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의결권 전문위 심의안건>
① (삼성물산) ▴이사 선임 (이현수, 윤창현, Philippe Cochet(이상 사외이사), 최치훈, 이영호, 고정석, 정금용(이상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 (윤창현) 등 2건
② (KB금융지주) ▴정관변경(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 등 이사선임 제한, 사외이사만으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사외이사 선임 (권순원) 등 2건 (주주제안 안건)
□ 의결권전문위는 삼성물산의 ▴일부 이사 후보(이현수, 윤창현, 최치훈, 이영호)와 ▴감사위원 후보(윤창현)에 대하여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계획 승인을 결의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반대’로 결정하였다.
*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이력이 없는 등 반대할 특이사항이 없어 찬성 결정
□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안건(주주제안) 중 ▴일정 요건 공직자 또는 당원 경력 이사 선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 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종사기간 합산 2년 이상)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선임 제한
○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하는 내용은,
- 사추위와 같은 이사회 내 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침의 취지를 고려하여 ‘반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아울러, KB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건(주주제안, 권순원 후보)은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고,
○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의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반대’ 하기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