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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MOU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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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3. 22. (목)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장 장경수 ☏ 044-200-7341
담당자 이재성 ☏ 044-200-7343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 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MOU 연장

지난 2년간 MOU 성과 및 상호 협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열어
 
□ 「지적측량분야분야 민원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간 상호협력 체계가 확대발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옛 대한지적공사)* 회의실에서 지적측량분야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 기간연장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공간정보체계 구축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 연구,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협약기간 연장을 통해 ▲「지적·측량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지원,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업무협조 체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재산권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분야의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주택건축, 교통·도로, 도시, 농림 등의 분야에서도 지적·측량 문제와 연관된 고충민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분야 고충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일제강점기(1910~1924)에 제작돼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지적공부의 많은 부분이 멸실훼손되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불부합지*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 재산권 분쟁 및 지적측량 불신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자료
* “지적불부합지란 지적도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빈번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토지(전 국토의 약 14.8% 추정)
 
지난 2년 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1610완도군 넙고리 마을안길민원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으로 해결한 첫 모범 사례이자 지적측량 수수료 경감(30%) 방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국 49개 지역의 이동신문고 현장을 지원하여 지적측량 분야 관련 120건의 고충민원 상담 및 해결을 하였으며, 위원회에 접수된 100여 건 이상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였다.
 
한편, 서울 동작구청 공사 현장에 발생한 지적측량 민원 등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오래된 지적측량 분쟁 현장에 국민권익위가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여 선제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등 업무협약 기간 동안 양 기관 간 유무형의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조사 경험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 관련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며 지적·측량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은 물론,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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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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