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자전거’ 속도 제한 불법 해제 근절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재무 관리 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 4년 연속 ‘산불 제로’ 준비 완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독감·한파 ‘걱정 제로’… 강서의 겨울 대비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는 제4회 국민안전의날(4.16)을 앞두고 ‘18년 2월부터 3월까지 식품‧의약품 분야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소 및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은 국민 건강이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 주요 점검내용은 ▲학교식중독 예방 ▲학교주변의 식품 조리‧판매업소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기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등입니다.

<주요 안전점검 실적>

□ 식약처는 자치단체,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식품・의약품 제조업체 등 총 5만4천여 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우선,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 총 9,056개소를 점검하여 27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
○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분식점, 문구점 등 학교주변 식품 조리‧판매 업소 총 32,183개소를 점검하여 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기타 표시기준 위반 등
○ 봄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8천여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9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무신고 영업 등
○ 이밖에도 의약품・화장품・한약재・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제조업소 1천여개소에 대해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2~3월 식품‧의약품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미준수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총 2백여 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으며,
○ 위반업체들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안전점검 계획>

□ 식약처는 5월 가족의 달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 우선 부모님 효도 선물용 등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천2백여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 제조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4.9~27).
- 또한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기능성 원료 함유량, 미생물 기준에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여성전용 의료기기의 품질 검증을 위해 유통되는 65개 품목 187개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4~6월).
* 보청기, 모유착유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 실리콘겔인공유방 등
○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치단체와 함께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지난 2~3월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시 적발된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4.11~20).
○ 어린이들이 주로 쓰는 분장용 화장품과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화장품(화장용 완구 포함)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장용 화장품과 공산품의 구별법 등 안전사용 방법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 이밖에도 가족 외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 도시락‧샌드위치등 가정간편식제조업체, 배달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식품‧의약품 등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정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 등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 아울러 불량식품을 발견한 경우 국번없이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센터」로 신고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577-2488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