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명자료]항공기상정보 사용료 관련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상정보 질 낮은데... 항공사, 기습인상에 반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1 / 보도내용 일부발췌 】
△ .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기습인상 한데다. . . . . .

□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법적 절차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비롯하여, 별도로 항공업계와도 사용료 인상 필요성과
    주요개선 사항에 대해 꾸준히 협의를 해왔으므로 국토교통부 반대에도 기습인상을 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기상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에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를 포함한 협의에서 원가에 상응하는 편당 단가액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인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음.
    * 생산원가를 고려하여, 최초에 착륙 기준 51,110원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국토부 측의 단계적 인상 필요성과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금년 2월 11,400원 안을 설명하고 협의를 함
 ○ 또한, 국토교통부와는 2018년 3월 26일 행정예고에 앞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국토부는 사용료 인상 입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합의안 도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상청이 기상법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견이 없음을 밝혀왔음(2.8, 3.7).
    ※ 최근 항공업계와도 인상안에 대해 협의(‘18.2.27)를 함.


【 해명 내용 2 / 보도내용 일부발췌 】
△ . . . 기상청은 그동안 물가상승률 분만 반영하다. . . . o o o 의견을 반영해 현실화 했다는 입장입니다. . . .


□ 우리나라는 2005년 최초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타 분야*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4,850원)하였으며, 그간 10여년 넘게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하여 왔음.
    * 항행안전시설사용료 232,410원, 착륙료 수십에서 수백만원 등을 항공기에 부과하고 있음
 ○ 현재 국내외 항공사(국제선)들이 부담하는 비중은 생산비용*(약 189억 원)의 7%대**(약 14억 원)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나머지 약 93%(약 175억 원)
    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상당량의 사용료가 국민세금으로 계속 충당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함. (붙임1)
   * 항공기상서비스 비용 원가 산정(한국행정학회, ‘15.12).
   ** 연간 사용료 징수액(‘17년 항공기상청), 국내항공사는 약 8.5억 원, 외국항공사는 약 5.9억 원 
  ○ 현 개정안으로 인상되더라도 국내외 항공사의 부담분은 생산 비용의 약 15% 내외로 나머지 85%는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음.
    * 연간 예상 징수액은 약 26.8억 원 중 국내 항공사는 15.8억 원, 외국 항공사는 11억 원 수준


【 해명 내용 3 / 보도내용 일부발췌 】
 △ . . . 기상정보는 의무사항으로 대부분 항행정보서비스 이용료에 포함돼 있는데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나라. . . . .  
 △ . . . “그것은(사용료는) 전세계가 무료예요. 그런 자료는 보편적으로 제공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상기구(WMO)**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권고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징수 방법은 다양함.
    * ICAO Doc 9082 : ICAO Policies on Charges for Airport & Air Navigation Services(공항과 항공항행서비스 수수료에 관한 ICAO 정책)
    ** WMO No.904 : Guide to 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s Cost Recovery(항공기상서비스 비용회수 가이드)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많은 국가에서 공항 또는 항행서비스 사용료에 항공기상정보 요금을 포함시켜 그 비용을 회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11개 국가**에서는 사용료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추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전 세계가 무료라는 의견은
    사실과 다름.
      * 유럽 국가들은 원가의 86∼100%를 회수하고 있음(EUROCONTROL, 2004)
      ** 호주,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등은 별도 부과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