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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5월 24일 헤럴드경제에 보도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하나마나'...적발률 0.29% 그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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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봄철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적발률 0.29% 그쳐

 ② 운행 경유차 단속은 매연 농도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차량 단속의 기준과 방식이 허술

 ③ 단속방법에 따라 측정항목과 적발 비율의 편차가 큼

□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취지는 단속차원의 목적도 있지만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알리기 위함이었음

 ○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기간에 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적발률은 과거 수시점검('11~17년 평균)의 적발률과 비슷한 수치임

   - 운행 경유차의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적발률 : 2.2%,
   - 과거('11~17년) 운행 경유차 수시점검의 평균 적발률 : 2.0%

<②에 대하여>

 ○ 정부는 지난 3월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바 있으며,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17.10.18) 하여 시행예정임('21년~, 수도권부터)

   * 운행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 불투과율 20%이하 → 10%이하

   ** '18년1월1일 이후 수도권에 등록한 중·소형 운행경유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종합검사 때 같이 시행) 기존 매연 검사 이외에 질소산화물 검사 항목 추가

 ○ 또한, 운행 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질소산화물도 원격으로 노상단속(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 중임(~'20년)

   ※ 운행 경유차 원격측정 단속방식 도입 추진경과 및 시행계획 :
      원격측정장비 테스트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18.2월~12월) →
      법령개정(대기환경보전법, "19) → 운행경유차 원격측정 제도 시행('20.1월~)

<③에 대하여>
   
 ○ 운행 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은 단속방법에 따라 적발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노상단속은 노후차량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의심차량을 정차시킨 후 시료 채취관으로 배출가스를 포집한 후 검사를 하는 반면,

   - 비디오단속은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의 대기 중 확산 상태를 비디오로 녹화한 후, 판독인이 육안으로 판독함에 따라 노상단속 대비 매연의 적발률이 낮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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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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