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재해구호협회 신입직원 채용
재난피해자들을 돕는 희망의 다리,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입직원을 채용합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태풍, 홍수, 지진, 산불 등 다양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을 돕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신문과 방송,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 1961년 수해대책위원회로 출발하였으며, 58년간 1조원이 넘는 성금과 3천만여점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재해의 아픔이 희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습니다. |
채용분야
직 위 | 채용조건 | 근무지 및 직무 |
일반직 7급 직원 | 계약직 1년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 파주 및 함양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근무 (행정, 시설관리 및 대외 지원업무 등) |
2. 응시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 소지자(건설, 건축, 기계, 전기, 안전, 물류 등)
- 학력, 연령, 성별 및 전공 : 제한없음
- 병역 : 군필 또는 면제자
- 지원지역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자
3.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심사
- 2차 전형 : 필기시험(교양상식) - 3차 전형 : 면접심사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도 제공서식) - 자기소개서 (자유형식 ; 3장 이내)
- 개인정보 동의서 (별도 제공서식) - 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5.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기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 제출기간 및 제출처
-제출기간 : 2018. 8. 3. 까지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04088)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2 전국재해구호협회 5층 지원팀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recruit@relief.or.kr)
7.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전국재해구호협회 지원팀(1544-9595)으로 문의, 또는 협회 홈페이지 (www.relief.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2018. 7. 16.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