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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류 위조여부 확인 안 해 北석탄 유통’ (18.8.13. 중앙일보)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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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

□ 세관은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 4,584톤에 대해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친 뒤 러시아산이 맞다는 이유로 ‘18.2.7 통관보류를 풀고 반입 허가

□ 하루 만에 SGS 성분시험 성적서 위조 여부를 확인했는데, 세관에서 10개월 동안 조사를 끈 것은 이면에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해명 내용 >

□ 통관보류를 해제한 이유는 러시아산이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님
 ㅇ범칙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간 항만 내 보관에 따른 민원 제기, 물류 적체, 국가배상 책임 문제, 러시아와의 무역·외교 분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이번 수사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이 위장 반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임
 ㅇ석탄 성분분석 결과의 진위 여부 확인이 부정수입의 증거가 될지언정, 북한산 석탄의 반입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미흡하고, 북한산 석탄의 반입사실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림

□ 따라서, 세관에서 진룽호가 반입한 석탄을 러시아산이라는 이유로 통관보류를 해제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조사를 끌었다는 등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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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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