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ㅁ 직위 : 대표이사
ㅁ 임기 : 2년
ㅁ 주요직무
- 재단업무 총괄 및 경영전반 책임
-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등
2. 자격요건
ㅁ 재단 최고경영자로서 리더십, 합리적 기관운영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분
ㅁ 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성, 비전제시 및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가진 분
ㅁ 공공기관 경영자로서 건전한 윤리관, 청렴성과 솔선수범하는 실행력을 가진 분
- 위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 해당자 응시 가능
※ 결격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제5조(임원 등)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12.>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ㅁ 접수기간 : 2018. 9. 12. (수) ~ 2018. 9. 27. (목) 18시 까지
- 원서교부 : 재단 홈페이지(http://ggwf.gg.go.kr)
ㅁ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또는 방문접수
- E-mail : recruit@ggwf.or.kr
- 방문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경기복지재단
(행정팀 - 대표이사추천위원회 담당자)
- 방문접수 시 평일 근무시간(9시 ~ 18시)만 가능
ㅁ 제출서류 ※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
- 지원서, 자기소개서(소정양식, 별첨 1~2)
- 직무수행계획서(자유양식, A4용지 5매 이내)
※ 경영방침, 사업추진방향과 조직역량제고방안 등 기술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소정양식, 별첨 4)
-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경력증명서, 기타 자격증 등 각 1부
4. 전형방법
ㅁ 1차 서류심사
ㅁ 2차 면접심사 : 2018. 10. 10. (수) 예정
5. 기타 및 유의사항
ㅁ 본 계획 및 일정 등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ㅁ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이 취소 또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ㅁ 공개모집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ㅁ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재모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ㅁ 서류 및 면접심사 일정 등은 합격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ㅁ 기타 문의사항 : 경기복지재단 기획실 행정팀(031-267-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