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61개 농장에서 시설 미비 사항이 발견되어 해당 시․도, 시․군 합동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 위반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AI 특별방역기간(‘18.10~) 시작전까지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전실(21농가), 소독시설(7), 울타리(6), 신발 소독조(5), 방역실(3), 출입구 차단(3), 기타(16) 등 소독․방역시설의 미설치였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미비 사항이 보완 될 때까지 지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1단계) 시정명령, (2단계) 과태료(1회 5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아울러 가금농장들은 AI 특별방역기간 전까지 소독․방역시설 등이 미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자체 점검해보고 시설이 미비되었거나 작동이 안 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소독․방역시설> * 소독시설 : 차량소독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출입자 소독 고압분무기 및 신발 소독조, 출입자 방문기록부, 사육시설 등의 신발 소독조, 농장 시설․장비 소독 전용 고압분무기 * 방역시설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 울타리 또는 담장, 출입통제 안내판, 농장출입구 방역실, 약품 등 물품반입창고, 전실(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공간으로 축사입구에 설치), 야생동물(쥐, 새 등) 차단망, CCTV(2019년 8.31.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