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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국민일보, 대형회계법인 조세심판원들 갑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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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회계법인,전관 ‘빽’ 믿고 조세심판관들에게 갑질”,“‘깜깜이’조세심판청구 절차가 전관로비 키운다”제하기사관련
- 2018.10.12.(금) 국민일보 조간 -

1. 보도내용


□ 국민일보는 2018.10.12(금) “대형 회계법인,전관 ‘빽’ 믿고 조세심판관들에게 갑질”, “‘깜깜이’조세심판청구 절차가 전관 로비 키운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지난 8월 조세심판원 심판정에서 B기업에 부과된 세금 취소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날 대형 회계법인 소속 A세무사는 심판관들에게 삿대질


  - B기업은 A세무사와 대리인 수임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문제제기


 ㅇ조세심판원장을 보좌하는 행정실장은 내부검토를 통해 심판부의 결정을 따를지, 재심의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 기업이 심판부 심리를 통해 거액의 세금 취소 결정을 받아냈는데 행정실 내부 검토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이때 심판부 결정 후 행정실과 통할 수 있는 전관이 속한 회계법인을 하나 더 끼워넣고 전관은 행정실에 빨리 세금취소를 확정해 달라는 로비를 벌임


 ㅇ관계자는 “수백만원의 소액사건 경우 행정실로부터 곧바로 OK사인이 떨어지지만 고액사건은 이유 없이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 전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수임하지 않은 사건을 대리했다는 보도 관련>


 ㅇB기업이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심판청구서에는 C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ㅇㅇㅇ이 대리인으로 선임돼 있으며,


   - 기사내용에서 언급된 A세무사는 ‘세무사’가 아니라 C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입니다.


<행정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다는 보도 관련>


 ㅇ조세심판은 기본적으로 심판부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다만, 조세심판관회의 간 결정의 일관성 유지, 국세행정,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 원장이 합동회의에 부의하여 심리하고 있습니다.


 ㅇ이를 위해 행정실에서 원장을 보좌해 해당 결정의 선결정례·대법원 판례 배치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결정이 선결정례 등에 배치되거나 조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부에서 추가적인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행정실장은 원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할 뿐 합동회의에 부의할지 등에 대한 결정권한은 원장에게 있습니다.


 ㅇ조세심판원은 세금취소결정을 의도적으로 늦추지 않습니다.


   - 다만 사실관계·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 종전의 심판결정이 없는 경우, 조세행정에 중대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 신중한 검토로 인해 내부검토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ㅇ“신속히 세금취소를 확정해 달라는 로비”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 사례는 없으며, 


   - 지금도 그러한 비리가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한 조세심판원의 노력>


 ㅇ조세심판원은 지난 4월 안택순 원장의 취임 이후 조세심판의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12-1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내에 있던 민원실을 외부에 독립시켜 외부인과 직원의 사적 접촉을 차단했으며,


   - 사무실 입구에 보안게이트를 설치하여 직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ㅇ지난 9.27. 발표한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강화방안’을 ’18.10.29.부터 시행해 처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 소액사건, 사실관계가 간단한 사건 등은 90일 이내 최대한 신속처리하고, 신중한 심리 필요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이내에 종결시키도록 표준처리절차를 시행합니다.


   - 사건 접수 후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20일 이내 심판부를 배정해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미결사건을 연중관리해 현재 접수사건의 5% 수준에서 3년 내 2%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또한, 심판결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할 비상임심판관 4명 중 2명을 1주전에 무작위 선정해서
   * 상임심판관(고공단) 2명 + 비상임심판관(민간전문가) 2명 합계 4명으로 구성

   - 심판사건 당사자(청구인,대리인,과세관청)는 물론 심판관 등 직원들도 회의시까지 참석 비상임심판관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10.29 이후 개최하는 심판관회의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ㅇ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 가면서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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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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