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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선박 매연 등 대기오염 유발 물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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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매연 등을 유발하는 선박 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협약 및 해양환경법에 따르면 선박에서 규제하는 대기오염물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존층파괴물질, 소각 등 5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물질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단속과 함께 선박의 대기오염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선박종사자를 대상으로 항만 내 선박 엔진 공회전, 급격한 엔진 출력상승 자제 등의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다른 선박으로부터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신고가 접수되거나 배출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검사를 통해 선박 내 대기오염물 유발 물질이 발견되거나 검댕*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가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그을음이나 연기가 맺혀서 생긴 검은 빛깔의 물질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엔진 및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운용으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이달 초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설비 및 오염물질 배출 여부 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선박 대기오염 예방 길잡이를 제작해 전국 해양경찰서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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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