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근거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이며 수공 4대강 투자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국가는 공사에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에 딸린 사업에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정부는 ‘09년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지원하고 원금은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함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당시 대통령 훈령(제221호)에 근거하여 회의에서 조정·합의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
< 보도내용 (한겨레신문, 7.29) >
- 국토부는 수공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