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안건]
가.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산업 활성화와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방송광고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을 보고함.
o 주요 사항 :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 제도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등
나.「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장애인방송 품질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 및 편성의무 경감 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보고함.
o 주요 사항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조정,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 스마트수어방송 정의 및 비율산정에 관한 특칙 신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근거규정 신설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