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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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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분야

△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①】《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 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

애로
준주거·상업지역 내는 설치 불가(일반주거, 공업지역 등 가능) → 충전 불편

개선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18.11.15. 입법예고)
* 조례로 설치 허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 (효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
* 기존 LPG충전소·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 준주거·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18.9월말 기준,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수소충전소(3,000m3 초과)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없이 설치가 허용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애로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결정·설치 필요 →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 ∼ 1년 소요
* 3,000m3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
** 도시계획 결정 → 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개선
3,000m3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18.11.15. 입법예고)
☞ (효과)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충전인프라 조기 확산에 기여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 준주거·상업지역은 설치 불가하여 수소차 이용자의 주활동 영역에서 충전이 불편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도심지역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 도심지 내에서도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자동차 확산을 지원하고,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을 필수로 받아야 했던 3천m3(설치용량) 이상의 수소 충전소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과제의 실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15일자로 입법예고(∼’18.12.26, 참고)하였습니다.

【과제②】 《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가 허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

애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수소충전소 단독 설치는 가능)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18.12월)
☞ (효과)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 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버스 보급* 기반 마련
* ’22년까지 1천대 보급 목표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 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수소차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제③】 《 수소차 내압용기 부품 등 인증기준 개선 》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합니다. -수소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 -

기존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 기준 차이*로 이중개발 부담
* 국내 9종, 북미 15종, 일본 13종 등

개선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 제작사, 자동차 관련 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19.12월)
☞ (효과) 해외기준과 국내기준 차이에 따른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 완화

수소차 내압용기·부품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 및 제작사의 이중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차 개발·생산 국가들은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시작(’13년∼)*하였습니다.
*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UN/ECE/WP.29): UN/ECE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 등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소차 부품의 ‘낙하 및 진동시험’ 등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유럽·미국 등의 국제기준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19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일본은 기 도입(’17년)했으며, 유럽과 미국은 내년(’19년) 도입을 검토 중

2. 드론 분야

△ 드론비행 환경 개선 △ 드론활용 서비스 촉진 △ 드론이용자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④ 《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대전) 드론비행 전용공역 신설 》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추진 -시범운영 후 전용공역 신설 -

애로
대전은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

개선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 (‘19.3월)
* 우선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18.12.∼’19.2.)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비행승인 불필요) 지정 추진
☞ (효과)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 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
*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29개), 항우연·KAIST 등 연구기관 위치


대전 지역에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 원자력 연구원과 관련하여 대전 전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인해 기술개발과 연계된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현재 별도의 비행승인을 받거나, 가능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후 하고 있습니다.
* (비행금지구역 범위) 원자력연구원 반경 18.5Km. 고도는 지상∼18,000피트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전지역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여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드론전용 비행공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과제⑤】 《 하천둔치등에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

하천지역 내에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 -

애로
하천구역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근거 불명확

개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18.10.31.시행)
☞ (효과) 지자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 가능 → 드론 레저 활성화 및 국민생활 속 저변 확대에 기여

여가를 위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에 하천의 철저한 유지·관리와 함께,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화*하여 하천지역에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개정 완료(10.31)

【과제⑥】《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정비 》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편리성 등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됩니다. - 드론비행 고도기준 정비 -

기존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 가능
*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 고층건물(150m이상)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시설점검 불가

개선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
☞ (효과) 고층건물 화재점검,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

현재 초경량비행장치가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비행 시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이 위치별(지면·물건)로 급격히 변동되어 소방목적 등의 드론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 수평범위 기준이 부재하여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하는 고층건물(150m 이상)의 경우 150m를 초과하는 건물 외부는 시설점검 등이 불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고도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150미터로 개정할 계획으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및 제310조를 11월중에 개정완료 할 예정입니다.

【과제⑦】 《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저위험 드론 비행구역 확대 -

기존
서울·대전 도심, 관제권(비행장주변 반경 9.3km)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250g이하, 완구용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 드론교육 활성화 저해

개선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한 범위를 확대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 고도 20m 이하·비행거리 50m 이하 등
☞ (효과) 완구·레저용 드론 산업 및 드론 활용 교육 서비스 활성화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위험도가 낮은 드론이 위험도가 높은 드론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활용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험도가 낮은 완구·레저용 250g 이하*의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운용요건** 준수 시
* 미국·EU(250g이하), 일본(200g이하)도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 규제 최소화
**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불가, 비행고도 20m 이하, 비행거리 50m이하 등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과제⑧】《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업무 등 민원처리 절차 정비 》

급증하는 드론 장치신고*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드론전용 비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드론 기체신고 부담완화 -
* (’15년) 925대→ (’16년) 2,172대 → (’17년) 3,894대 → (’18.9월) 6,207대
** 현재는 비행기, 헬리콥터 등 일반 민원과 동일 민원처리시스템(원스톱시스템)에서 처리 중

드론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드론 기체 신고가 폭증하게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빠른 민원처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항공청에 확충하고, 내년 연말에는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 장치신고, 비행승인, 항공촬영 등의 드론 관련 민원 창구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주요 신산업 분야

△ 신산업 활성화 △ 신시장 진입 촉진 △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

【과제⑨】《 자동차 데이터베이스(DB)의 유종 정보 제공으로 혼유사고 방지 》

국가관리 자동차DB 정보 중 유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혼유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확대로 일자리 발굴에 기여하게 됩니다. - 자동차DB 유종 정보 제공 -

기존
차량등록증 정보(차종번호, 유종 등) 비공개로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

개선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 (‘19.3월)
☞ (효과) 국가 DB 활용으로 새로운 사업 창업 및 혼유사고* 예방
* 혼유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13. 1. 1.~’16. 4. 30.): 7,423건, 273억 원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DB 정보는 일반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등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왔으나, 최근 국가 소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자동차DB 정보 중 개인정보 식별의 우려가 있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외의 자동차등록정보는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유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19.3월*)하여 혼유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확대에 따른 일자리 발굴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사업」(‘18.11~’19.3)을 통해 추진

【과제⑩】《 고해상도(25㎝급)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도시개발, 건축설계, 지도제작,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 됩니다.

기존
25㎝급 항공사진은 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공개 * 전국 단위로는 해상도 50㎝급 이상만 공개

개선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 (효과) 측량·지도제작, 도시설계 등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
* 제공실적: ’18.9월말 기준 62,487건 제공(전년 동기 대비 50.3% ↑)

기존에는 해상도 50㎝급 이상의 항공사진은 전국 단위로 공개가 가능하고,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상도가 정밀하지 못하여 지형·지물 등의 위치 확인이 어렵고, 주제별 지도제작과 공간정보 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25㎝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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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