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 이낙연 국무총리,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휴대전화 앱 요금미터기를 택시 요금미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등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1일(수)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이상훈)’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CDMA), 지상파 DMB, 4세대 이동통신 무선전송시스템 등 기술 개발로 IT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국책연구기관
** (참석) 민간 : 기술사업화 경험 기업 CEO 등 총 11명
정부 : 산업부·환경부·중기부 차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특허청장,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
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ㅇ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