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공동위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자 및 EU 대외관계청, 집행위원회 통상총국, 주한EU대표부, EU 회원국 주한대사관 관계자 등 양측 대표단 40여명이 참석하였다.
ㅇ 한-EU 공동위는 2001년 이래 매년 서울, 브뤼셀에서 교대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경제·통상을 다루던 기존 의제에서 벗어나 정무·경제·안보·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채널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었다.
| | | | | 제15차 한-EU 공동위 주요 의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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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EU 관계 전반 점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참여협정 등 3대 협정 이행평가, 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 등) ㅇ 브렉시트 동향 및 브렉시트 이후 한-EU 관계 심화․발전 방안 ㅇ 다자협력 및 글로벌 이슈 (EU철강세이프가드 제외 요청, 보호무역주의 대응 공조, 기후․개발․인권협력 확대 방안 등) ㅇ 분야별 협력 (산업․ICT․금융․어업․운송․노동 등 분야별 실질협력, GDPR 적정성 평가 협의 등) |
□이번 공동위는 지난 10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최근 주요 경제권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EU와의 분야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ㅇ 우리측은 EU 철강 세이프가드조치가 한-EU간 호혜적 경제협력 증진과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기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고, 내년 1월경으로 예정된 EU측의 최종 결정으로 우리 업계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ㅇ 브렉시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측과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한-EU FTA 등 EU 및 영국을 당사국으로 하는 중요 협정들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EU측과 정보를 교환하고 사전 협의키로 하였다.
ㅇ 클러스터․중소기업 정책 교류 등 산업협력, ICT․과학기술․운송․어업협력 등 지난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적 전략으로서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EU의 대(對)아시아정책의 상호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EU측은 고용 및 사회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우리측은 이 문제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어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 우리측은 우리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EU는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를 통해 역외 국가가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한 경우에만 EU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 허용
ㅇ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12.8)로 우리측의 제도개선 계획이 이행 완료된 만큼, EU의 조세비협조국 제도개선국가 리스트(Annex II)에서 우리나라를 조속히 제외할 수 있도록 EU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붙임 1. EU측 수석대표(대외관계청 아태실장) 인적사항, 2. EU 약황, 3. 회의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