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안건]
가. ㈜엘지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엘지유플러스는 동의 받은 목적을 벗어나 U+비디오포털서비스 광고 문자를 발송*(‘17.10.29.)하고 가입자의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18.1.29∼’18.11.9.) 결과,
* 저가요금제 대상 431,660명 중 자사 마케팅활용 미동의자 1,945명과 별정통신가입자 6,910명 등 총 8,855명에게 광고문자 발송
- 정보통신망법 제24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천 7백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17년도 방송평가」를 방송법 제31조에 따라 총 156개 방송사업자 (363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표철수상임위원)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함.
- 평가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이며, 지상파(TV, 라디오, DMB), SO, 위성방송,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내용편성운영 영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
o 2017년도 방송평가 결과는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되며,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평가결과가 일정비율 반영됨.
o 방송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매체별로 만점기준과 평가항목 등은 상이함.
- 따라서, 방송매체(중앙지역지상파, 종편, SO/위성, 보도, 홈쇼핑)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이 다르므로 동일 방송매체 간 비교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방송매체 간 비교는 적절치 않음.
[보고 안건]
가. 유선 결합상품(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유선 결합상품의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유선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함.
o 제도개선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타사업자의 서비스로 변경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에게 한 번의 신청만으로 기존 서비스가 해지처리 됨.
- ‘20년 7월부터 4개 통신사업자(KT, LGU+, SKB, SKT)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후 시범서비스 결과 등을 고려하여 SO사업자의 참여 시기를 결정
나. 2018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2012년부터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콘텐츠 제작역량 2018년 평가결과를 보고함
- 2018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평가 결과, 총점을 기준으로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을 받은 채널을 공개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