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6.(목)부터 7.14.(월)까지 19일간 실시한 면접시험 등록 결과 면접시험 응시자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모집단위가 없음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제6항에 따른 추가합격자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추가합격자 관련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3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제25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