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저공해조치 수요를 파악 중에 있으며, 매연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제작사와 함께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2019.2.15일 KBS 저녁 7시 NEWS(서울)에 보도된 <매연 저감장치 6대중 1대 "없어서 못달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쌍용차의 노후경유차와 기아 그랜드 카니발, 유럽산 노후경유차 등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부착할 수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해당 자동차 제작사와 협력하여 장치 개발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이를 위해, 현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때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노후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며('19.1.31~3.31),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쌍용차, 기아차 등 자동차제작사는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정부의 조기폐차 지원금 외 가격할인이나 저금리 할부 등을 '19.1월부터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하면 운행이 가능하며,
-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하였음('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