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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 결과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천억원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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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6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19.1월말 카드사 통보 기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은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 등으로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일부 인상된 경우가 있음
 
1
 
개 요
 
□  ’18.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른 카드사들의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19.1월말 기준),
 
작년 발표시 추정한  약  8천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 경감 효과 발생하였음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에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하였고,
 
    * ’19.1.22자 보도자료 배포시 기재한 5,800억원은 카드사가 ’19.1월초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국에 제출한 잠정치임
 
⇒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 경감
 
2
 
카드수수료 개편 주요 효과
 
(우대가맹점)  우대수수료 구간 확대(연매출  5억원 이하30억원 이하)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카드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연간 5,700억원)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19.1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6만개
 
    * ’18.7월 선정시 우대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비중은 전체 가맹점의 84% 차지
 
주요 소상공인 관련 업종 우대수수료 적용 현황
▶ 편의점 : 89%, 슈퍼마켓 : 92%, 일반음식점 : 99%, 제과점 : 98%
▶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경감
 
<우대수수료율 체계>
연매출액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3억원 이하
0.8%
0.5%
35억원
1.3%
1.0%
510억원
1.4%
1.1%
1030억원
1.6%
1.3%
 
신규가맹점의  경우 ’19.상반기에는 매출액 파악이 불가능하여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19.7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될 예정
 
특히연매출액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 확대(연  500만원1,000만원)에 따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경감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구 분
카드
수수료
수수료
(만원)
매출세액공제(만원)
가맹점 부담효과
1.3%
공제한도
부담액(만원)
실질수수료율
개편전
일반
(510억원)
2.05%
1,0252,050
650~1,300
500
5251,550
1.05%1.55%
개편후
중소
(510억원)
1.4%
700~1,400
650~1,300
1,000
50400
0.1%0.4%
*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
 
(일반가맹점) 연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연간 2,100억원)
 
특히, 연매출  30100억원 구간의  가맹점은  평균  0.3%p, 100500억원  평균  0.2%p 인하되었음(일반가맹점일반가맹점 기준)
 
- 기존에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 ’18.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금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500억원 구간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
 
연매출액
’18.11월 발표시(협회 추정치)
실제 재산정치
평균 인하폭
30100억원
평균 2.20%
평균  1.90%
평균 2.27%
평균  1.97%
△0.30%p
100500억원
평균 2.17%
평균 1.95%
평균 2.26%
평균 2.04%
△0.22%p
 
다만, 인하폭은 평균치이며 발표시에도 밝혔지만  각 카드사별 비용발생 구조의 차이,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과 조정정도는 상이할 수 있음
 
    * 연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대부분 인하되었으나연매출액  증가(. 5억원100억원)에 따른  적격비용 인상  등  예외적인 경우  수수료율이  유지 또는 인상  통보되는 가맹점이 일부 있음(대상가맹점의 1% 정도)
 
(대형가맹점)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의  마케팅 혜택 차이와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
 
(기본방향) 종전에는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으나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여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익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고일반/대형가맹점간  수수료율 역진성을 해소
 
 (주요내용) 부가서비스 적립 ·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  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
 
      *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민간 법률·회계전문가, 민간 소비자 전문가,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관계기관TF 논의(’18.5~11)를 통해 마련
    ** 차등화 구간 : 30100억원, 100500억원, 500억원 초과
 
이에 따라마케팅 혜택이 집중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마케팅 혜택 등을  감안시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과 관련하여  수익자부담 원칙 실현 및 카드수수료  역진성 해소 차원의 제도개선에도 일부 기인하는 결과로 보임
 
* (사례①) 일부 업종의 경우 연간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약  3,500억원 반면 해당 업종에 카드사가 지출하는 프로모션을 포함한  총 마케팅비용은 3,600억원 수준

* (사례②)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 100원의 카드결제시  1.7  이상의  마케팅혜택(부가서비스에 한정)을  카드사가  지급하고 있는 반면, 결제액 100원에 대해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지출하는 수수료는  1.8원에 불과
 
- 참고로, 국회에서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감안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율 차별이 이루어고 있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18년 국감 지적사항)
 
<참고 : 주요 대형 업종 평균 수수료율 수준(’18.상반기 기준)>
주요 대형마트 약  1.94%, 주요 백화점 약  2.01%, 주요 통신업종 약  1.80%
 
 
3
 
향후 계획
 
[1] 감독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
 
[2]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
 
통지된 카드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월중 카드사에 문의 또는 이의제기가 가능
 
신용카드 가맹점 애로신고센터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씨티은행
1566-1000
NH농협은행
1644-7400
 
[3]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분기 중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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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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