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 교육연구관 곽윤철 (044-203-6773)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과장 이재영, 경감 정승화 (02-3150-1897)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495,269명*에 대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495,250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였으며,
* 취학통지 아동수(‘18.12.20.기준, 읍면동→학교)와 취학학교 변경 아동수(취학통지 이후 주소이전 등)가 합산된 수치로 실제 취학대상아동수와 차이가 있음
○ 아직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는 끝까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위학교에서는 연초 예비소집*을 시작으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왔으며,
○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방문요청(유선통화 등)을 통한 면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및 출입국 사실 확인, 읍·면·동사무소와 협력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였고,
○ 학교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대상 아동의 소재 수사를 의뢰하였다.
□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255개) 소속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총동원하여 관할 학교장이 수사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현재 소재 수사 중인 아동들은 대부분 해외에 체류 중인 아동들(14명, 74%)로 이들의 안전 확인을 위해 외교부를 경유하여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수사를 촉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재영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청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예비소집에 불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실종에 준하여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소재안전 확인 사례]
- (허위 출생신고) 전남 A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쌍둥이 2명에 대한 소재수사 결과, 불법 체류자 자녀들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허위 출생 신고한 사건으로 피의자 검거
- (국제 공조수사) 경북 B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경우, 연고지 추적수사로 친부 연락처를 알아내고,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재외국민 사실을 확인, 영상통화.근황 사진으로 아동 안전 확인 후 교육청으로부터 중국학교장 명의 재학증명서를 회신 받아 최종적으로 아동 소재를 확인
□ 교육부는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 주요내용 : 출석독촉 조치 절차 명확화,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교육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등 미취학.무단결석 관리 강화, 학교.교육청에 주민등록정보 및 출입국 사실 확인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부여 등
○ 이에 따라 2017년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경찰청·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왔으며,
○ 작년 10월 추가 개정*으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주요내용 : (기존) 학교장 등이 가정방문 등을 위하여 기관 간 협조요청 가능 → (개정) 요청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 의무 추가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업무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취학대상 아동에 대하여 소재와 안전 확인에 최선을 다한 학교 현장과 관계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을 철저하게 확인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취학대상아동 소재.안전 확인 현황
2.취학대상아동 연도별 예비소집 및 소재.안전 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