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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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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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상각 ☏ 044-200-7510 |
페이지 수 | 총 3쪽 |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 해결된다
- 22일 국민권익위 주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인해 폐쇄되는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고속국도 상 지천분기점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던 지하차도(통로암거, 길이 50m)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22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지천분기점이 설치되면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지하차도가 폐쇄될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이용하던 마을 진출입로를 폐쇄하면 불편이 크다며 지하차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하차도가 연장되는 경우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지하차도 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천분기점 건설로 인해 농경지가 대부분 편입돼 지하차도를 연결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통행인 또는 차량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흉물로 전락하거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지천면사무소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칠곡군청, 대우건설(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 예정인 지하차도(길이 50m)와 신규 지하차도(약 155m)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칠곡군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차도 연장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과 지하차도와의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등의 개설과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주)는 도로 공사 및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을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인해 폐쇄되는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고속국도 상 지천분기점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던 지하차도(통로암거, 길이 50m)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22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지천분기점이 설치되면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지하차도가 폐쇄될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이용하던 마을 진출입로를 폐쇄하면 불편이 크다며 지하차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하차도가 연장되는 경우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지하차도 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천분기점 건설로 인해 농경지가 대부분 편입돼 지하차도를 연결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통행인 또는 차량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흉물로 전락하거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지천면사무소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칠곡군청, 대우건설(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 예정인 지하차도(길이 50m)와 신규 지하차도(약 155m)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칠곡군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차도 연장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과 지하차도와의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등의 개설과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주)는 도로 공사 및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을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고속국도 상 지천분기점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던 지하차도(통로암거, 길이 50m)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22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지천분기점이 설치되면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지하차도가 폐쇄될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이용하던 마을 진출입로를 폐쇄하면 불편이 크다며 지하차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하차도가 연장되는 경우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지하차도 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천분기점 건설로 인해 농경지가 대부분 편입돼 지하차도를 연결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통행인 또는 차량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흉물로 전락하거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지천면사무소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칠곡군청, 대우건설(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 예정인 지하차도(길이 50m)와 신규 지하차도(약 155m)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칠곡군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차도 연장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과 지하차도와의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등의 개설과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주)는 도로 공사 및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을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