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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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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9. 2. 22. (금)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501
담당자 이상각 ☏ 044-200-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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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 해결된다

- 22일 국민권익위 주재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인해 폐쇄되는 경북 칠곡군 오산마을 진출입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2일 고속국도 상 지천분기점이 설치된다는 이유로 마을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하던 지하차도(통로암거, 길이 50m)를 폐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에 대해 22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 건설공사로 지천분기점이 설치되면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지하차도가 폐쇄될 예정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이용하던 마을 진출입로를 폐쇄하면 불편이 크다며 지하차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지하차도가 연장되는 경우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지하차도 내 배수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비가 많이 올 경우 침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천분기점 건설로 인해 농경지가 대부분 편입돼 지하차도를 연결한다고 해도 이용하는 주민이 적고 통행인 또는 차량에 의한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흉물로 전락하거나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일 지천면사무소에서 신청인, 한국도로공사, 칠곡군청, 대우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폐쇄 예정인 지하차도(길이 50m) 신규 지하차도(155m)는 실시설계 및 총사업비 변경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진출입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칠곡군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지하차도 연장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 등과 지하차도와의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부지 경계 밖의 진출입로 등의 개설과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우건설()는 도로 공사 및 지하차도를 연결하는 공사와 관련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오산마을과 농경지 등을 연결하는 마을 진출입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주민 숙원이 이루어져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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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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