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앞으로 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계획)을
수립하는「방재관리대책대행자」종사 기술인력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지난 8월 7일, 이러한 규정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소방방재청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에 대한 보수교육(3년
주기)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대행업무 실적조사를 실시하고
방재관리대책의 복제·거짓작성, 명의대여, 하도급 여부 등 대행자 업무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기술인력과 대행업무 실태점검 결과 등에 관한 정보체계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통해 방재관리대책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방재관리대책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방재관리대책 대행제도가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문의 : 기후변화대응과 기술서기관 신상용(02-2100-5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