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 044-203-6464 교원복지연수과 과장 이용학, 사무관 서병국
□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 8.20.(화), 11개 교육청에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14. 9. 2.(화)까지 완료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였다.
○ 교육부는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의거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할 것을 명하였으나,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 전교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으며, 휴직자는 즉시 복직하여야 하고 복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됨을 강조하였다.
□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예 :「지방자치법」 제170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등)를 진행 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