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9.3.19. 국무회의를 개최하여「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음.
ㅇ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으로서,
ㅇ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김동원 (044-215-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