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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중[한국경제 2019.3.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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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15.1.1.~) 후 산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 이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중소기업 안전 컨설팅 등 제도 개선과 산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해 왔음

   -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화학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계의 화학안전 관리를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 2019.3.20일 한국경제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산안법·화평법 폭탄도 '째깍째깍' 속 타는 기업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20년 1월 1일부터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이 기존 시설까지 적용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1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단해야 할 위기

    - 환경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에도 현장의견을 무시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

 ②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에 따라 등록 대상 화학물질 범위가 확대되면서 영세 기업의 비용 부담이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 제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 환경부는 '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개정 이후 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음

   - (간담회) 업종별(석유·화학업계, 도금·염료, 반도체 등) 릴레이 간담회 등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실시('18년 8회)

   - (현장방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단, 협회, 개별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소통 전개('18년 12회)

 ○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왔음

   -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기존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강화된 안전 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심사·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18.1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대상: 방류벽 이격거리·용량, 방지턱 높이, 집수설비, 긴급차단밸브 등




 - (소규모 시설 차등화) 일정기준 미만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한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 적용* ('17.12월, 시행규칙 개정)

      * 소량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기준(413개) 중 일부(66개)만 적용

   - (기준 구체화) 유해화학물질 배관의 비파괴검사 대상을 모든 용접부위에서 위험우려가 높은 부위(20% 이상)로 구체화('17.12월, 훈령 개정)

 ○ 또한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재정 지원 사업 시행

   - (화학안전 컨설팅) '15년부터 매년 약 1,500여 개의 중·소 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취급시설기준, 장외영향평가 작성, 취급자 교육에 대한 무료 컨설팅 실시('15~'18, 총 6,009개소)

   - (화학안전 시설개선 융자)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중소기업에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융자하고 정부자금으로 이자차액을 보전('15~'18, 총 297억원, 환경산업기술원)

 ○ 향후에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담회·공청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실시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②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국민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음

   - 이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모두 등록해야 하나, 업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최장 2030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영세·중소기업 등에 대해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14.4∼)을 중심으로 업종별·업체별 상황과 역량에 맞춘 현장 지원과 함께 취급물질의 확인부터 유해성자료 확보, 등록신청까지 전과정을 지원 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이 등록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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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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