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서울시 강남 소재 “버닝썬”과 같은 대형 유흥업소의 불법 구조변경 등이 국회 지적과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4월말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사 대상 대형유흥업소는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 185개소이다. 점검반은 소방·건축·전기·가스분야 합동으로 실시된다.
특히 내부구조의 불법 변경여부 확인을 위해 허가 때 발부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와 유흥업소의 실제 구조와 안전시설을 대조하여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중점 확인은 다음과 같다.
유흥업소 불법 개조·증축·용도변경 등 건축분야 위법사항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행위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 위험성 진단 등
□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칸막이 설치, 불법 구조변경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불시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했다.
불법 구조변경*,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된다.
□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다중이용시설의 고질적 안전 무시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