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설명)재선충병 방제 공동대응 및 보호지역내 직접 방제 추진[KBS 9 뉴스, 경향 '19.3.24, 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재선충 긴급방제를 실시, 방제협의회 구성 및 방제지역에 대한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 또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소관 보호지역에 대하여 재선충병 예찰·방제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예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림보호법」제2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5조에 의거 예찰·방제는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 2019.3.24.(일) KBS 9뉴스에 보도된 <한려해상도 우포늪도 재선충에 '신음'...솔숲들 '위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한려해상도 우포늪도 재선충에 '신음'...솔숲들 '위기'

   -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습지생태계 보고인 우포늪의 솔숲까지 재선충에 감염,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지자체도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소연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급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제지역에 대한 합동예찰,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 (국립공원) 산림기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긴급 방제(3.25~3.31)
   · 산림청(함양국유림사무소) : 감염목 1,180본 방제
   · 지자체(거제시) : 해당 대상지 주변 포함 8,300본 방제
  - (우포늪) 낙동강유역청에서 「습지보전법」에 의한 재선충 긴급방제 현장확인(2.21) 및 창녕군에서는 사지포 지역 일대 2,500본 방제추진(3.18~3.31)  

 ○ 방제예산 확보 및 관련법령(규정) 개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소관 보호지역에 대하여 재선충 예찰·방제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규정) 개정 협의 예정

  ※ 관련 법령(규정) 사항
     - 「산림보호법」 제2조 "예찰ㆍ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방제대책본부)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