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재선충 긴급방제를 실시, 방제협의회 구성 및 방제지역에 대한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 또한,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소관 보호지역에 대하여 재선충병 예찰·방제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예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림보호법」제2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5조에 의거 예찰·방제는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
○ 2019.3.24.(일) KBS 9뉴스에 보도된 <한려해상도 우포늪도 재선충에 '신음'...솔숲들 '위기'>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한려해상도 우포늪도 재선충에 '신음'...솔숲들 '위기'
-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습지생태계 보고인 우포늪의 솔숲까지 재선충에 감염,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지자체도 달리 방도가 없다고 하소연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긴급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방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방제지역에 대한 합동예찰, 생태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유 등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 (국립공원) 산림기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긴급 방제(3.25~3.31)
· 산림청(함양국유림사무소) : 감염목 1,180본 방제
· 지자체(거제시) : 해당 대상지 주변 포함 8,300본 방제
- (우포늪) 낙동강유역청에서 「습지보전법」에 의한 재선충 긴급방제 현장확인(2.21) 및 창녕군에서는 사지포 지역 일대 2,500본 방제추진(3.18~3.31)
○ 방제예산 확보 및 관련법령(규정) 개정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소관 보호지역에 대하여 재선충 예찰·방제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규정) 개정 협의 예정
※ 관련 법령(규정) 사항
- 「산림보호법」 제2조 "예찰ㆍ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5조(방제대책본부) ③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산림청장으로 하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 또는 산림이 아닌 지역의 소나무류에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