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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보도관련 설명자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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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대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이데일리
ㅇ 제목: “규제혁신하겠다더니 절반은 낮잠...이낙연․홍남기 각개약진 '혼선'”

□ 보도 내용
(전략)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클라우드펀딩 등 공모 허용은 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법제처 심사에서 막혀 빨라야 올 하반기에나 공포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략)
이날 기재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의 자료에는 규제혁신 과제 중 지연 사례로 '옥외광고물 표시규제 합리화'를 꼽았다. 법제처 심사에 막혀 지난해 4분기 개선목표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현재 법제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정식심사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전심사를 의뢰받아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식으로 심사를 의뢰할 경우, 상반기 중 공포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법제처는 4. 12.(금) 규제혁신 과제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여, 4. 18.(목)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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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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