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라「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한 제작사
< 교환·환불제도 참여 및 예정 제작사(브랜드) 현황 >
구분 | 기 참여 | 참여 예정* |
국내(5) | 현대(제너시스), 기아, 쌍용, 르노삼성 | 한국GM |
수입(10) | BMW(미니, 롤스로이스), 토요타(렉서스), 닛산(인피니티), 재규어랜드로버, 볼보, 혼다 | 벤츠, 포드(링컨), 아우디폭스바겐 (벤틀리, 람보르기니), 캐딜락 |
계 | 10개사(16개 브랜드) | 5개사(9개 브랜드) |
** 제작사 및 브랜드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여 제원통보를 실시하는 기준임
한편, 소비자는 신차(1년, 2만km 이하)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에서 문의 및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
ⅰ)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ⅲ)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ⅲ)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4.19) >
“美中日은 시행중인데.. 수입차 업체, 한국형 레몬법 ‘패싱’ 왜”
- 수입차 업체의 40%가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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