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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4.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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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농작물재해보험 4월 22일(월) ~ 6월 28(금) 판매
ㅇ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특약)으로 인한 피해 보장
   * 가뭄으로 인한 이앙불능 피해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10일(금)까지 가입 필요
ㅇ 정부와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으로 농가부담보험료는 약 20%
◈ 병충해 보장 확대, 사료용 벼 전용상품 개발 등 추진
ㅇ 보장대상 병충해에 세균성벼알마름병 추가
   *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 (추가) 세균성벼알마름병
ㅇ 보험료율 상한선을 5.22%로 설정, 3개 시·군 보험료율 인하
   * 보험료율 인하효과 : 신안 10%, 태안 35%, 진도 37%
ㅇ 사료용 벼도 보험가입이 가능토록 상품 개선
   - 재배면적의 65%이상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 2018년 137천 농가가 가입, 36천 농가가 1,14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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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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