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2명, 의사상자로 인정
-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 개최 (4.26)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26일, 2019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故) 박성제 씨 등 2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자 1명, 의상자 1명)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이날 위원회가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 고(故) 박성제 의사자 (사고당시 47세, 남(男))
- 2018. 8. 21 15:30시경 의사자 박성제씨는 부여군 석성면 소재 단무지공장에 절임무 매입업무 차 방문하였다가, 공장 내 절임무탈염수조 안에 빠진 이 건외 변사자 1명을 발견하였다.
- 사고 현장관계자의 구조요청을 받아 변사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조 사다리를 타고 절임조 내부로 내려가 변사자를 끌어 올리던 중 황화수소에 질식,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김재천 의상자 (사고당시 56세, 남(男))
- 의상자 김재천씨는 2018. 11. 17. 05:45경 식당(횟집) 앞을 지나가던 중 화재를 발견하고, 좌측 수조에 덮여 있는 발을 떼 내고, 수조내부에서 소라 더미에 물을 적셔 꺼낸 뒤 화염에 끼얹는 등 진화를 시도하며 119에 신고하였다.
- 수조 뒤 유리창에 소라더미와 저울로 유리창을 깨고 수조에서 스티로폼으로 물을 퍼내어 내부 화재 진화를 시도하여 05:52경 완전 진화하였다.
- 이 과정에서 유리파편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베여 찢어지는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