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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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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 아동행복 대한민국>
▸시군구 직접 아동학대 조사, 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차원 지원 강화
▸놀이 선도지역 등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계발
 <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 >
▸‘오염원 차단-대응능력 강화-취·정수처리 철저’ 등 먹는 물 안전 총력 대응
▸예방중심적인 대응체계 구축, 민·관·군·경 총력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3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을 심의·확정하고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기재부2·법무부·중기부 차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계청장 등




◈ 포용국가 아동정책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 하에,




 ㅇ 아동의 권리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여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논의했습니다.



□ 이번「포용국가 아동정책」은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라는 4개 영역에서 10대 핵심과제로 구체화 됐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호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ㅇ (공적결정 강화) 학대, 입양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 어떤 경로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보호 필요 아동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하고 가정환경을 조사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보호조치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공무원, 아동 관련 전문가, 사례관리사 등으로 구성 예정




 ㅇ (원가정 복귀) 불가피하게 시설, 가정위탁 등 대리보호되는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하겠습니다.


     *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예정(’20. 상반기)




 ㅇ (전문가정위탁) 영아·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고,




   -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인상하고, 초기 정착금, 의료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입양)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 대해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 ‘입양휴가제’ 도입 및 입양가정의 사후지원 강화를 검토하겠습니다.




 ② (보호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ㅇ (학대조사 공공화)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여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학대 신고 접수시, 시군구에서 경찰과 함께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학대 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하겠습니다.




 ㅇ (위기아동 전수조사) 올 하반기(10월 잠정)부터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복지부(어린이집), 교육부(유치원), 지자체·경찰청(소재파악 및 수사)




   - 매년 사망사건 전수에 대해 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발을 막는 시스템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관계회복 지원) 아동학대 고위험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③ (보호권) 보호 종료 후 지역사회 내 건강한 시민으로 정착 지원




 ㅇ (보호종료 전 지원) 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동이 사회로 진출했을 때의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취득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여,


   - 미취학~초·중·고교 아동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겠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19.6월~)




 ㅇ (보호종료 후 지원) 성인이 된 후에는 소득, 주거, 취업지원 등을 통해 보호종료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소득지원) 자립수당 월 30만원,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19.6월, 240호, (취업지원 연계) 복지부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고용부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등




   - 자립수당 지급을 계기로 보호종료 아동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자립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④ (인권과 참여) 누락 없는 출생 등록




 ㅇ (출생통보제 도입)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보호출산제 병행)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라,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산모가 일정한 상담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출산 후 출생등록




 ⑤ (인권과 참여)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ㅇ (인식개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아동권리보장원-아동인권단체’가 함께 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징계권)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960년 제정민법 이후 유지)




【징계권 관련 국내외 현황】



· 스웨덴 등 전세계 54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19.3월)



·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촉구(’11)



 ⑥ (인권과 참여)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ㅇ 정부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아동이 운영하는 아동총회*의 제안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그 논의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아동총회’(복지부 주최, 아동단체 주관)는 아동 참여권의 실현을 위해 ’04년부터 매년 개최 중(’19년 현재 제16회)




 ⑦ (건강권) 아동 발달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ㅇ (임신·출생) 임산부가 보건소에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로 편리하게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건소에서 임신 시기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 시스템 구축)




   - 또한, 등록된 임산부 중 고위험군(우울증 등)은 출산 전후 방문하여 상담,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신설하겠습니다. (’20. 시범사업 실시)


    *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생애 초기부터 실질적·안정적인 건강관리·돌봄 제공




 ㅇ (예방·맞춤지원) 조기발견을 위한 영아 검진항목을 추가하고 유아기 난청검사, 안과검사 등을 통해 주요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 또한,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에 구강검진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동 치과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20. 시범사업 실시)




   - 비만 등 건강위험 아동은 보건소 기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아동은 지역 일차의료기관 집중관리 사업을 통해 맞춤 지원하고자 합니다. (’20. 시범사업 실시)




 ⑧ (건강권) 예방부터 치료지원까지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ㅇ (학령기 마음건강) 마음건강 위기아동의 조기발견, 진단정확도 제고를 위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을 보완하고,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교육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학교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하고, 마음건강 위기 아동은 유관기관*으로 연계하여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센터, 의료기관 등




 ㅇ (고위험군 관리)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받은 아동이 긴급 심리평가를 통해 즉시 전문서비스로 연계되도록 하고,




   -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에게 심리상담·학자금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 또한, 자살학생 심리부검 DB 구축, 경찰청 수사기록 활용 등을 통해 자살 위기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조기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⑨ (놀이권)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ㅇ (추진체계) 아동 발달에 필수적인 놀이를 통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19년 하반기)


     * 혁신놀이터, 자연·산림 체험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활동 확대 등 가이드라인 제시




   - 각 지자체는 행동지침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혁신 행동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20년~)




 ㅇ (사업 확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하겠습니다.




   - 선도지역에는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집중 지원*하여 보다 빠르게 놀이 환경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돌봄·문화체육시설 등 생활 SOC,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아동 관련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통한 인센티브 등




 ⑩ (놀이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ㅇ (놀이시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운영하고,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2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 40분씩 진행하는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쳐서 진행(80분)하고, 쉬는 시간을 모아서 30분의 중간 놀이시간 확보




 ㅇ (공간)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교내 자투리 공간(복도·현관등)을 실내 놀이실로, 운동장·체육관 등을 블록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향후 5년간 5천억원 투자 계획)




 ※ (붙임) 아동 행복 대한민국 비전 및 전략과 과제





◈ 여름철 녹조 및 고수온·적조 대책 (환경부·해수부)



□ 정부는 여름철 폭염과 낮은 강수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녹조 및 고수온, 적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먼저, 여름철 녹조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염원 차단)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하천 유입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녹조 빈발 지역에 위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128개소)의 총인 방류기준을 강화 운영*하고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등 주요 오염원(413개 시설)**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 법적 방류기준 대비 약 73% 강화(365톤 추가 감축 예상)
    **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173개소), 하·폐수처리장(35개소), 폐수배출시설(44개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161개소)



 ㅇ 강우시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이 되는 방치오염원은 다각적인 감시수단(환경지킴이, 드론 등)을 활용하여 관리하겠습니다.  



 ㅇ 또한, 지난해 조류 경보 최다 발령 지역(86일)인 대청호에 녹조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퇴비의 유입을 줄이기 위한 양분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지류·지천별 특성화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 토양의 요구량에 비해 비료가 과잉살포되지 않도록 사전에 양분 투입·산출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적정량을 사용함으로써 녹조 발생 예방



  (대응능력 강화) 유관기관 사전 합동 훈련(1차: 4.22, 2차: 5.31)과 녹조 감시지점의 확대(기존 87개소 → 106개소)로 사전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ㅇ 또한, 조류 경보발령시 녹조 상황반 운영, 조류 제거·완화 수단* 조기 투입, 대규모 녹조 발생시 환경대응용수** 방류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녹조저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물순환장치(544대), 수류확산장치(85개), 수면포기기(129개), 조류제거선(29기) 등
    ** 댐 용수이용에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확보된 여유수량 중 녹조저감 등에 활용 가능한 용수



  (먹는 물 안전)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 녹조발생시 취수탑 부근 차단막 설치 및 낮은 수심으로 취수구를 이동*시키는 등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정수처리로 수돗물에서 조류독소로 인한 맛과 냄새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는 수표면에 주로 분포, 심층 취수를 통해 유입 최소화 가능



 ㅇ 또한,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고,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정수장 수질검사 정보 및 조류 측정정보를 연계 제공하여 정보 편의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수질검사)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조류정보) 물환경정보시스템       



□ 다음으로 여름철 고수온·적조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기상 전망



 ㅇ 올 여름 수온은 평년에 비해 1°C 내외 높아 고수온은 7월 중순경 ‘주의보’(수온 28°C 도달)를 발령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유해성 적조는 7월 하순부터 남해 중부연안에서 최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수온) 여름철 바닷물 수온이 28°C 이상 상승하는 현상(평년수온 24~27°C)
    * 해상기상 상황(대마난류 세기, 수온, 염분, 조도) 등으로 변동 예상



  여름철 고수온·적조 주요 대책 



 ㅇ (사전대비·감시강화) 예방중심적 대응체계 확립과 예찰·예보체계 강화를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우심 해역의 양식생물 조기출하, 피해저감 시설 확충*, 어업인 대상 전문교육(4.22~24) 및 현장 간담회(5.27~6.5, 4회) 등을 통해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지원(’19~, 30억원), 황토(176천톤), 공공·개인장비(2,250대) 등 확보



   - 또한, 실시간 수온관측망 확충* 등 예찰·예보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수온 상승 및 적조생물 발생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바일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18) 98개소(국립수산과학원 54, 기상청 44) → (’19) 105개소(전남 7개소 신설, ‘19.6월)



 ㅇ (집중대응·복구지원) 민·관·군·경 총력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어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7.2~11, 3회), 현장대응반 운영(지자체·국립수산과학원), 해역별 적조방제선단 구성, 경보 발령시 ‘일제 방제 주간’ 운영 등을 통하여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피해복구 및 피해어가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피해합동조사 신속 실시,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을 조기·수시 지급토록 全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기복구를 추진하겠습니다. 
     * (보조) 양식 등 재해대책비 100억원 확보 / (융자) 재해복구자금 융자규모 82억원 확보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안) (보건복지부)




□ 정부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발생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결핵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예방관리 강화대책(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그간 정부는 결핵 감소를 위해 지난해 8월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결핵예방법) 수립·추진했고,



 ㅇ 세계보건기구(WHO)의 결핵퇴치전략(2016-2035)에 맞춰 2035년까지 결핵 퇴치 목표 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결핵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와 △범정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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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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