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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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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공공기관이 시제품을 시범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조중연 (044-215-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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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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