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목재제품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


□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