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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생활권 특별보고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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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셉 칸나타치(Joseph Cannataci)」 유엔 인권이사회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이 7.15(월)-26(금)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standing invitation)’ 제도에 ‘08.3월 이래 참여(총 121개 유엔 회원국 참여)중 


2. 「칸나타치」 특별보고관은 방한중 외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부처 및 헌법재판소, 대법원 면담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7.26(금) 기자회견(14:30, 서울 프레스센터)을 가지고 금번 방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o 금번 방한 결과 및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


3. 사생활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중 하나로서,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칸나타치」 특별보고관은 ‘15.7월 임명되어 활동중이다.


 o 동 특별보고관은 △ 전 세계 사생활권 관련 현황과 도전과제, 모범관행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 각국의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 특별보고관 방한 연혁                  
 - 아비드 후사인(Abid Hussai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95. 6월)
 - 호르헤 부스타만테(Jorge. Bustamante)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06. 12월)
 - 프랭크 라 뤼(Frank La Ru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10. 5월)
 - 마가렛 세카쟈(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13. 5월)
 - 무토마 루티에르(Mutuma Ruteere) 현대적 인종차별 특별보고관(‘14. 9월)
 -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 특별보고관(‘15. 10월)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16.1월)
 - 인권과 다국적기업 실무그룹(‘16. 5월)
 -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적정주거 특별보고관(‘18.5월)
 
※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국가 또는 특정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4개의 주제별 특별절차와 12개의 국별 특별절차가 활동 중임.
 - 특별절차 수임자를 일컫는 명칭으로는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실무그룹(Working Group) 등이 있으나 기능이나 역할에 따른 구분은 아님.

붙임 : 「칸나타치」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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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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