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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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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성과
- 혁신 성장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 승인
 
- 금년도 목표(100건)의 80% 달성
 
지속적 제도 보완으로 규제 샌드박스 완성도 제고
 
-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
 
□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에 맞춰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ㅇ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다시 한번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6개월의 성과와 과제 (요약)
 
주요 성과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 달성(81건)
 
-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 중소기업전체의 80% 차지
 
-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시험 무대
 
-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
 
-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
 
주요 보완 내용
 
시행 100일 계기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
 
-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
 
*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 증원
 
-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시행 6개월 계기 추가 보완 과제 마련
 
-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보강
 
*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
 
-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
 
*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지원
 
- 기술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 추진(’20년~)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 구축
 
향후 계획
 
사회적 갈등 규제(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의 해소 역할 수행
 
- 샌드박스 실증을 통한 객관적과학적 근거합리적 대안 마련 추구
 
규제자유특구(7.23 첫 지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 도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혁신의 견인차 역할 수행
 
1. 총 평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6개월을 맞이하였습니다.
 
ㅇ 1.17일 ICT 융합과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4.1일 금융분야에서 시행되어 현재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4.17일에 시행되어 7월말 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ㅇ 이는 국회의 적극적 협조, 기업과 유관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 정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역할 뿐 아니라,
 
- 사회적 갈등과제, 해묵은 과제들이 전향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선제적인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에서는 그동안 기업, 언론, 학계 등에서 제기된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심사사후관리각 과정별 보완대책을 지속 마련해 왔습니다.
 
- 신청단계에서 컨설팅 등 지원기능을 보강하고, 심사단계에서 외국보다 빠른 심사체계, 유사사례 패스트 트랙 등을 마련하였으며,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사업별 점검체계, 담당자 실명제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ㅇ 뿐만 아니라 샌드박스 통과 기업의 성장프로그램 강화, 특허이슈 신속 해결, 시장 조기 출시를 위한 기술인증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사업 후속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을 보다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전문가, 국민 등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귀울여 제도를 보완 발전해 나가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의 날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 시행 6개월 운영 분석
 
□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여
금년도 목표(100건)의80%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입니다.
 
< 주관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주관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위(혁신금융)
산업부(산업융합)
과기부(ICT융합)
중기부(지역특구)
비율(건수)
46% (37건)
32% (26건)
22% (18건)
7.23일 예정
 
- 규제부처별로는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핀테크,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규제부처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위
국토부
식약처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
행안부
방통위
기타
43%(37건)
12%(10건)
12%(10건)
10%(9건)
7%(6건)
4%(3건)
4%(3건)
2%(2건)
6%(6건)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되었습니다.
 
<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실증특례
적극행정
임시허가
72% (58건)
16% (13건)
12% (10건)
* 규제 신속확인을 통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 : 98건 접수 → 80건 처리(81.6%), 18건 처리중
 
-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제제기 시점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7년 이전
‘17년
‘18년
‘19년
9% (7건)
9% (7건)
23% (19건)
59% (48건)
□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차지하고 있습니다.
 
< 기업규모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16% (13건)
10% (8건)
80% (65건)
4% (3건)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업종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금융
의료
제조
전기전자
통신
에너지
모빌리티
광고
물류
46%(37건)
14%(11건)
11%(9건)
10%(8건)
6%(5건)
6%(5건)
4%(3건)
2%(2건)
1%(1건)
 
신기술 분야로 보면 App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술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 전반에 걸쳐 사업화가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VR
53% (43건)
10% (8건)
6% (5건)
6% (5건)
5% (4건)
4% (3건)
 
□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 과기정통부 4회, 산업부 4회, 금융위 6회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20년 출시 : (자동산소공급장치) 복합품목으로 보험수가 반영 등에 기간 소요,
(AI 로보텔러 보험판매) 금년도 자체 테스트 과정을 거친 후 ‘20년 적용
 
< 서비스 출시 시점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旣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년
14%(11건)
22%(18건)
9%(7건)
16%(13건)
16%(13건)
14%(11건)
7%(6건)
2%(2건)
 
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연한
법령해석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를 임상시험심사위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2.14일)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개 대형병원과 계약 체결
 
(스마트 면세품 인도 서비스) 관세법상 면세품 인도자 자격요건면세점협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IoT를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4.29일)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한전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하여 에너지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판매(2.27일)
정책 권고
(택시 앱 미터기)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7.11일)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공유주방의 경우 당초 4월 실증특례시에는 B2C 판매(소매만 취급)에 국한되었으나, 7월 실증특례에서 B2B 판매(소매+도매 취급)로 확산,
공유 주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승객 자발적 택시 동승 서비스는 일정 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심야시간대(밤10시~새벽4시), 서울시내 12개 구에 한정, 동성 매칭만 허용
 
공유주방을
통한
창업 매장
식품위생법상 음식점 창업을 위해서는 독립된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등 초기 투자비용 부담으로 청년취약계층 창업 제한
 
휴게소 공유주방 2곳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택시동승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신규 서비스 도입 교착상태가 지속되었으나, 6개 권역*에 제한하여 실증특례 허용(7.11일)
 
* 강남서초구, 종로중구, 마포용산구, 영등포구로구, 성동광진구, 동작관악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도심지역 전동킥보드 공유는 제품 분류주행기준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안전조치 이행 조건하에 실증특례 허용(7.10일)
 
교통환경 개선 및 새로운 이동수단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기술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의 시험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정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12일)
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15일)
 
(블록체인) 실증 테스트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끼리 종목차입기간에 제한없이 주식을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소비자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실명확인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ID 신원확인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6.26일)
 
* 최초1회 비대면 실명 확인 → ‘신원확인 정보’ 저장 →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활용
 
(5G)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발맞춰 5G 인프라 및 응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술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였습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
관리시스템
최대 3회까지만 자동복구되는 누전차단기원격제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3회 이상 자동복구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5.9일)
 
5G시대 통신사 무인기지국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이동형
VR트럭
기존 트럭 구조를 변경하여 찾아가는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3.6일)
 
국민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VR 기반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5G 인프라를 활용한 새로운 여가 문화 마련
VR모션
시뮬리이터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게임산업법 기준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를 부여(5.9일)하여 5G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VR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 시험
 
(AI) 인공지능(AI)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기반이 되었습니다.
 
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인공지능을 보험모집을 할수 있는 자에 포함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보험상품 상담 및 계약 체결이 가능한 서비스 지정(5.15일)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다양한 생활서비스개선 기술들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On-Off 해외
여행자 보험
해외 출국이 잦은 소비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마다
보험상품 설명 및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
 
최초 보험가입시에만 설명을 듣고 이후 해외여행시 On/Off 방식으로 보험가입해지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는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에 한정
 
소비자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 판매용역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4.17일)
Drive-Thru
환전 인출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입금·지급·외국환)는 제3자에게 위탁 불가
Drive-Thru 요식업체, 공항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 및 현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5.2일)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2.11일, 3.6일)를 부여하여 별도의 충전소 마련없이
공용주차장에 설치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사업 가능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의 획기적 감축을 통한 충전서비스 확대로 전기차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 증진
 
* 전기차 보급 : (‘11) 333대 → (’14) 1,075대 → (‘17) 13,826대 → (’20) 25,000대 목표
 
(해묵은 과제) 오래전부터 이해관계자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
(2010년~)
산소공급장치에 의한 의료용 산소*는 약제로 인정되지 못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9년간 지속
 
* 고압충전 방식의 순도 99% 산소가 아닌, 산소발생기 방식의 순도 93% 산소
 
의약품의료기기 복합 품목으로 식약처 허가를 신청하여
보험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책권고(2.27일)
펩타이드 성분을 함유한 더말필러
(2011년~)
의료기기인 더말 필러에 의약품 성분인 펩타이드가 포함되어, 제품분류가 ‘의료기기’인지 ‘융복합 의료제품’인지 8년간 미해결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기존 임상시험에 일부 항목 추가하여
허가 가능하며 규제없음을 적극적으로 확인(7.10일)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2015년~)
원격의료 행위(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전면 제한으로 심전도 장치 개발 후에도 시장 출시를 4년간 하지 못하는 문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응급시 내원안내, 호전시 전원안내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허용(2.14일)
 
* 1차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한 심혈관계 질환자 2,000명 대상
유전체 분석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2018년~)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간 역할 차이에 따른 논란으로 오랫동안 신기술 적용의 답보상태 지속
 
생명윤리법상 금지된 만성질환, 호발암, 노인성질환 등 13개 항목에 대한 DTC 유전체 검사를 허용하는 실증특례 부여(2.11, 4.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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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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