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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이후 상반기 농산물 부적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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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올해 상반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로서(참고1,2),
  -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견과종실류 등에 우선 도입해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 적용해 왔습니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도입 계획 발표(2011.10.)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 우선 도입(고시 2015.10, 시행 2016.12.)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 확대(고시 2018.2, 시행 2019.1.)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2019년 상반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였고,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3).
○ 상반기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에 비해 0.3%p 감소했습니다.
    * 농산물 부적합 건수/조사 건수(비율) : (2018.상)514건/35,515건(1.5%) → (2019.상) 420/36,180(1.2)
  - 이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면서 현장에서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려는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p 증가(0.7%→1.0%)하였고, 바질 등 허브류에 부적합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참고로 5월 말까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8%와 12% 감소*했습니다.
    * 농약 생산량/출하량 : (2018.5월) 10,635톤/13,099톤 → (2019.5월) 8,758톤/11,486톤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의 노력이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 한편, 정부는 하반기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참고4)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부적합 우려 품목을 중심으로 교육·상담을 강화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창구*와 농업인 단체**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 (민원상담전화) 농촌진흥청 1544-8572, 도농업기술원 및 특별시·광역시 1544-8261, (현장상담센터) 시군농업기술센터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 13개 시·도 대회 행사장 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상담부스 설치(7.18.~10.8.)
  - 농업인 단체는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농약 판매상들은 농약 판매 시 적용 농산물 안내와 고객별 처방 농약 정보 관리를 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참고5).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홍보물 제작·보급, 폐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 수거 등 추진
○ 또한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 수입 농산물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업체별 무료 상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 농약을 상반기 1천여 개 등록 추가하였고 내년 초까지 4천여 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 농약 등록(누계) : (2017) 16,349개 → (2018) 23,367 → (2019.상) 24,433
○ 참고로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2019.7.1.)하고 있습니다.
    *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 의무 기록 및 3년 간 보존(50㎖ 이하 소포장 제외)
□ 정부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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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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