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서초구청장 “AI 교육+인성교육 함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소중한 ‘내 방’… 앞으로 자립도 하고 싶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부산 아이들 책임지고 키우는 ‘부산형 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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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재난대응 물품 비축소’ 경기 부천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해명]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정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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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아포레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이의신청에 따른 공시가격 조정과 함께 연관세대의 공시가격을 정정한 것이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 8.8.) >
갤러리아포레 집단정정은 위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하나,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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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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