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내일신문, 8.8.) >
갤러리아포레 집단정정은 위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하나,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
-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정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여야 하나, 국토부의 연관세대 정정은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