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산지를 활용하여 3ha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나무를 그대로 두고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을 방목하는 사육 방식
◈ (지원내용) 초지조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 보조 및 융자 지원
| 항목 | 기준 | 지원형태(%) |
| ①초지조성 | 30ha기준, 신규 7,647천원/ha | 국비50, 융자50 |
| ②초지조성부담금 | 국‧공유림 대상, 10백만원/ha |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
| ③컨설팅 | 15백만원/개소 | 국비40, 지방비30, 자담30 |
| ④기계‧장비 | 150백만원/호 | 국비10, 지방비30, 융자30, 자담30 |
| ⑤기반시설 | 지원한도 없음 | 융자80, 자담20 |
* 8월 12일 전국 지자체에 관련 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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